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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플리바게닝, 단칸(短觀)지수, 블랙 컨슈머, 그린카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법률] 플리바게닝

-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은 유죄협상제도로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제를 채택하는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형사사건의 90%가 플리바게닝으로 수사가 처리된다.

법무부가 21일 플리바게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플리바기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단칸(短觀)지수

- 단칸(短觀)지수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비슷한 것으로 일본은행이 경기 상황과 전망에 대해 1만여개 기업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수치다.

지수가 플러스일 경우 부정적 전망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블랙 컨슈머

- 블랙 컨슈머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성한 용어.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사회] 그린카드

- 그린카드


자전거·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전기·수도 사용량 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환경부는 내년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인터넷·휴대전화 등)에 의해 허위통신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8일 이 사건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냈다.